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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에코바레 2024. 8. 20. 01: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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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부가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아 경제적 지원을 받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위 사진의 내용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이나 1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부여받은 구직활동과 계획을 꼭! 실행 하여야 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3회이상 지급이 중단된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혹,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 취업경험 요건 등이 공공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전산망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 바로가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3. 서류 제출 : 필요한 경우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 서류제출 필요
     
    4.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서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3.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대상자, 비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내용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월 최대 284,000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세~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5억원이하
    그리고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유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불가대상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를 진학할 예정이거나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참여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 탈락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정보 제출이나 소득,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여 기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은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워크넷 : 1577-7114
    고용센터 : 해당 거주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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